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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해제, 계약갱신청구권 차감여부는?

평택법률사무소의 묵시적갱신 해제, 계약갱신청구권 차감여부는?

1) 평택법률사무소가 말한 임대차계약 중 '묵시적갱신'이란?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결과로 이전과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하는것을 묵시의갱신이라고 말합니다.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평택법률사무소가 살펴본 묵시적 갱신의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이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주장 후 2주만에 퇴거하였다 해도 법률에 의거 정상적인 계약해지일은 통고 후 3개월이 되는날이므로 그 전에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동안의 월차임이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개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 말합니다. (세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묵시적 계약을 한 때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거주 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해제, 전세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살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가계약파기, 위약금 책임이 있을까?

평택법률사무소가 말한 부동산 가계약파기, 위약금 책임이 있을까?

1) 평택법률사무소가 상담한 부동산 계약파기민법 제656조(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채결 후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교부가 이뤄진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해약금(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선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포기하는것이고,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해야 합니다.2) 평택법률사무소가 알아본 가계약이란?민법 제564조에서는 '상대의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예약자가 기한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계약은 정식계약에 앞서 임시로 계약에 대한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계약의 진행정도 및 가계약이 이뤄지던 당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해약금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면 해약금 지불 대상이 아닙니다. 혹은 '생각해본 후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약 이행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고 원금에 대한 반환만 이뤄지게 됩니다.3) 가계약 위약금의 기준은?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가 되고, 가계약금은 매매가의 일부이다 보니 비교적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계약금 전액을 입금한것은 아니지만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해제 시 해약금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로가 계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매매계약에 준하는 약정이 이뤄졌다면 '정식 계약금을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정식 계약에 준하는 가계약을 맺었다면 법률적인 검토 이후 해약금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상가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평택로펌이 알려준 상가계약 만료 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1) 평택로펌이 말한 최대 10년 계약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조문의 내용 중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하단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계약일이 남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평택로펌에 따른 계약기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갱신을 거부하는것은 물론, 계약기간이 남은 때에도 3기의 차임액이 발생하였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3기의 차임액이란란 3개월 분의 월세를 뜻하며,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월 100만원의 차임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총 연체금액이 300만원에 달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3개월 연속으로 전액을 연체한 경우 외에도 6개월에 걸쳐 50만원씩 연체액이 누적된 경우 등 중도 납입금을 제해도 총 연체금이 3개월분의 월세가 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로 인한 예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9(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임차인이 이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액을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장기계약이 이뤄진 때에는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어 2020년 9월 29일 이후 6개월간의 연체액은 연체차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실질적으로는 3기분의 연체액이 누적되었지만, 그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의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2기분의 연체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대상이 아닌 것이 됩니다.(단,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나 계약갱신요구, 차임연체와 해지 조건에 성립여부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을 뿐, 연체된 차임에 대한 채권은 유지되므로 연체액 청구는 가능합니다.)

내 땅에 있는 묘지, 마음대로 이장해도 될까? : 분묘기지권

평택법률상담 통해 내 땅에 있는 묘지, 마음대로 이장해도 될까?

1) 분묘기지권이란?공식적으로 입법된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관행을 통하여 성립하여 인정받는 규범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분묘기지권도 관습법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아래 조건 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평택법률상담을 통해 토지 소유주가 함부로 분묘를 개장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1. 토지 소유주에게 허가를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2. 토지 소유쥬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분묘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히 점유한 경우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 설치 후 분묘 이장에 대한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한 경우 2) 함부로 개장 시 처벌 대상!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내 땅에 치울 수 있는 분묘가 없어서 개발을 할 수도, 매매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그저 답답할 것입니다.그러나 분묘 관리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화가 나서 함부로 분묘 개장 시에는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위법행위 없이 강제 개장하려면?협의 혹은 소송을 통해 정해진 지료를 분묘관리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수준의 지료를 청구할 시에는 상대측이 소송을 제기하여 감액될 우려가 있으니 평택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묘 관리자가 지료를 꾸준히 납입한다면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방이 사유지로 막혀있는 맹지,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포항로펌이 알아본 맹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맹지란?다른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뜻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직접 진입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오갈 수 있는 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소유중인 토지가 맹지일 때, 통행로 확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포항로펌의 도움을 받아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이란?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권리이므로 '마땅한 통행로가 없을 때에 한해서' 연접한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기존 통행로가 위험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음을 포항로펌이 말씀드립니다. 3) 분쟁이 있다면?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에 관한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중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긴강동안 못 받은 월세, 청구할 수 있을까? : 부당이득반환청구

포항변호사상담으로 명도소송 기간 동안 못 받은 월세, 청구할 수 있을까?

1) 명도소송이란?임대차계약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명도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명도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그런데, 판결이 날 때까지 약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세입자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상 손해가 증가합니다.해당 기간동안 받지 못한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포항변호사상담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부당이득,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명도를 반환했다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이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세입자는 '부당이익'을 누린것과 마찬가지이며, 손해를 가한 만큼의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지연이자 청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법정이율) 중에서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항변호사상담 사례를 보면, 대체로 계약 종료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5%, 선고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도 외에도 그간 받지 못한 월차임과 지연이자까지 받아서 손해를 줄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가능할까?

포항법률사무소가 알려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가능할까?

포항법률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후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1조의6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중에서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모집주체가 되는 조합에 청약철회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집주체는 조합원으로부터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여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가입 후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청약철회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사업진행을 위해 이미 사용했다'는 말을 하며 위약금이 아닌 사업진행비로 지출했다며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려는 이유가 기망행위 등 사기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포항법률사무소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 및 분담금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하려면?

포항법무법인이 조언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하려면?

포항법무법인과 같이 알아본, 지난 임대차3법 개정내용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없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는 합당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아래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거절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과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택 인도를 거절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심하고 있다면 포항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게시글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바로 가기(클릭)

소송 시 증거자료 수집, 흥신소에 의뢰해도 문제 없을까?

포항변호사사무실이 확인한 증거자료 수집, 흥신소에 의뢰해도 문제 없을까?

흥신소란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를 조사하여 알려주는 사설 기관을 뜻합니다.각종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흥신소라 불리는 사설조사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포항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증거수집 의뢰와 위법행위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의뢰'는 합법 과거에는 국내의 사설조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었으나, 2020년 8월 이후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사설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자료를 제출해도 위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의뢰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위법 증거의 유형으로 제3자 간 대화 도청, 위치추적기 설치, 불법촬영기기 설치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위법수집증거의 문제점 형사소송을 할 때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포항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문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파기에 의한 계약금반환ㆍ위약금 문제는?

포항법률상담으로 진행한 부동산 계약파기에 의한 계약금반환ㆍ위약금 문제는?

포항법률상담을 통해 합당한 사유 없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 매도자가 파기한 때교부받은 계약금 원금은 물론,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배액배상) ■ 매수자가 파기한 때교부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근거 민법 제565조 (해약금)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는? -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이뤄진 때에도 해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했을 때- 매수자가 계약 당시 정한 계약금(잔금) 지불일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매도자가 파기를 요구해도 배액배상을 하지 않아도 됨- 계약 당시 매도자가 고의로 부동산의 하자를 축소ㆍ은폐하였다면 매수자가 파기를 요구해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기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ㆍ배달증명 왜 보내는걸까?

서울로펌이 알려준 내용증명·배달증명 왜 보내는걸까?

■ 서울로펌이 알려준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의 특수취급제도이며,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자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 우체국에서 내용 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 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 날짜 도장을 찍습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 배달증명이란? 내용증명을 수취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발송인에게 통지해 줍니다. 발송인이 배달증명우편물의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청구 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우체국에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라는 사실을 입증 후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따른 이용요금이 부과 됩니다. ■ 서울로펌이 이야기한 내용증명,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에 보낸 내용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우체국에서 내용과 발송일, 수취일을 증명해 주기에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일까?

서울변호사상담에서 본 부동산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일까?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란?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될 때 그것에 대한 일정한 효과나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 취득시효라고 말합니다. 서울변호사상담 사례를 보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다면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효 취득을 막으려는 소유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토지인도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