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사건 중 공사현장의 소음이 법정 생활소음 기준 이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건설클레임 사건에 해당하는 이번 사안은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인접 건물에서 사육 중이던 앵무새가 폐사하고 번식률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안양시에서 앵무새 판매장을 운영하던 사업자였으며 피고들은 해당 판매장 인접 부지에서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공사 과정에서 측정된 소음 역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상업지역 생활소음 기준인 주간 70dB(A) 이하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시공사 측이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시공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건설클레임 사건에서 소음 기준 준수 여부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공사 과정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대법원이 일반 생활소음 기준 외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 요소 |
|---|
민원 접수 시점 |
현장 대응 기록 |
소음 저감조치 시행 시기 |
공사 단계별 관리 내역 |
피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시공사 측의 소음 관리 및 민원 대응 경과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으며 특히 위와 같은 사항들이 건설클레임 사건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장은 외부에서도 앵무새 사육시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는 공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공사 측의 방음벽 설치는 공사 시작 후 약 6~7개월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건설공사 초기에 굴착, 철거, 장비 운용 등 상대적으로 강한 소음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 시점이 피해 방지 측면에서 충분하였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건설클레임 사건에 대한 판결은 건설클레임 사건에서 공사 소음 관련 손해배상 책임 판단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생활소음 기준 준수 여부만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현실적인 피해 규모와 공사업체의 관리·대응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검토 항목 | 주요 내용 |
소음 관리 기준 | 법정 소음 기준 준수 여부 및 측정자료 확보 |
인접 시설 현황 | 병원·학교·사육시설·숙박시설 등 주변 환경 검토 |
민원 대응 경과 | 민원 접수 시점 및 처리 내역 관리 |
공사 단계별 기록 | 작업일지·고소음 작업 일정·현장 대응자료 정리 |
저감조치 시행 | 방음시설 설치 시기 및 조치 경과 확인 |
외부 자료 확보 | 소음 측정 결과 및 감정자료 대응 준비 |
공사현장 주변에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한 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는 생활소음 기준 충족 여부 외에도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과 현장 대응 경과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작업일지, 민원 처리 내역, 소음 측정자료 등은 이후 손해배상 분쟁에서 공사업체의 관리 경과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현장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건설클레임 사건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균열·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손해배상 분쟁이나 공사중지가처분, 환경분쟁조정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생활소음 기준 충족 여부만이 아니라 민원 대응 경과, 현장 관리자료,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법적 대응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설변호사는 공사 진행 경과와 현장 대응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분석하고 공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분야 | 주요 조력 내용 |
공사현장 민원 대응 | 소음·진동 민원 발생 경과 검토, 대응자료 정리, 현장 관리체계 점검 |
손해배상 분쟁 대응 | 피해 주장 범위 및 인과관계 검토, 책임 범위 분석, 대응 논리 정리 |
현장 자료 관리 | 작업일지, 소음 측정자료, 방음시설 설치 내역 등 증거자료 검토 |
행정·소송 절차 대응 | 환경분쟁조정, 가처분, 민사소송 등 절차별 대응 방향 검토 |
건설변호사는 공사 단계별 현장 운영 경과와 민원 대응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와 분쟁 확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확보된 작업일지, 소음 측정자료, 행정기관 협의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장 대응 경과를 정리하여 공사업체의 관리·조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설클레임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건설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장 상황과 공사 진행 경과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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