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셨습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륜의 포항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 피고에게 이사를 해야 하니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약 만료 후에도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부동산전문 지식을 통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여러 차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전부터 갱신 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전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확답을 해주었으나 그 뒤로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아직도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인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부동산전문 지식을 갖춘 부동산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사례]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27051421938.webp&w=828&q=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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