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진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진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에 하자가 있어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합니다.
진주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임대인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진주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인의 해지사유
▶민법 제627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진주부동산변호사는 풍부한 승소 경험과 부동산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임대차 해지 사유에서 임차인은 건물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을 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진주부동산변호사는 이는 해지 사유에 적합한 기준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사 첫날부터 해당 건물에 거주할 수 없었고, 상당 기간 단기 임차한 오피스텔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주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산상 피해를 보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 줌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주부동산변호사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부동산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에 하자로 인해 입주할 수 없었는데요.
진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안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부동산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주부동산변호사 [진주부동산변호사 승소사례] 진주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과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19054305356.webp&w=828&q=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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