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토지전문변호사님, 법정지상권이 무엇인가요?

- -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 2. 토지전문변호사님,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 - 전세권 설정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3. 토지전문변호사님, 그렇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무엇인가요?

- 4. 토지전문변호사님, 법정지상권 침해 당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토지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토지전문변호사님, 법정지상권이 무엇인가요?

토지전문변호사와 법정지상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법률이나 관습법에 따라 인정되는 토지 사용 권리입니다.
별도의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토지전문변호사가 법정지상권의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률에 따라 효력 발생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설정계약이나 등기 없이도 법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토지를 사용할 권리 인정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유지·사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 주장 가능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토지사용료 지급 의무 발생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2. 토지전문변호사님,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나요?

토지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데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예시
- 건물 소유자가 토지는 매도했지만 건물 전세권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사람이 토지만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 건물 전세권 설정 후 상속이나 매매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예시
-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토지만 경매로 넘어간 경우
- 건물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토지 소유자가 경매 낙찰자로 변경된 경우
- 토지 낙찰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 경매 이후 건물 사용을 계속하기 위해 토지 사용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고 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기존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입목(토지에 부착된 나무 등, 소유자가 법에 의해 소유권보존 등기를 받은 것)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입목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 토지는 A가 소유하지만 나무는 B가 소유하게 된 경우
- 입목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 토지 소유자가 입목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 입목 소유자가 나무 관리를 위해 토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3. 토지전문변호사님, 그렇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무엇인가요?
토지전문변호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원래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가 이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판례에 의해 인정된 토지 사용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새로 집을 산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로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땅과 집을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집만 팔았을 때, 새 집주인은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할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의 소유였던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것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이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계약, 합의를 진행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4. 토지전문변호사님, 법정지상권 침해 당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토지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정지상권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 소유권 변동 과정,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토지 사용을 계속하고 있거나,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응 절차 | 확인해야 할 내용 | 준비 자료 |
|---|---|---|
| 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확인 | 토지와 건물이 과거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위 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상속 관련 서류 |
| ② 토지 사용 권리 및 계약 내용 검토 | 상대방이 법정지상권 외에 임대차계약, 사용승낙 등 별도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대화 |
| ③ 토지인도·건물철거 청구 검토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토지 반환 및 건물 철거 청구 가능 여부 판단 | 소유권 자료, 토지 현황 사진, 철거 요구 자료 |
|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검토 | 소송 중 상대방이 토지나 건물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상황 방지 | 등기부등본, 점유 현황 자료, 소송 관련 서류 |
| ⑤ 소송 진행 및 판결 후 집행 | 승소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 진행 |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
토지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토지전문변호사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 취득 경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토지인도소송·건물철거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 진행을 지원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 문제로 토지 사용이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신속히 토지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