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법건축물철거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 유형은?

- - 신축 및 증축
- - 개축 및 재축
- - 대수선
- - 용도변경
- 2. 불법건축물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3. 불법건축물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 방안

- - 처분 내용 및 위법 여부 확인
- -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하기
- - 집행정지 신청하기
- - 행정심판·소송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
- 4. 불법건축물철거 대응,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1. 불법건축물철거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 유형은?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철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축 및 증축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해 확장 공사를 한 경우
개축 및 재축
개축 및 재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유형입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의 지붕과 벽체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동일 규모로 다시 시공하는 경우
파손된 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동일 설계로 재건축하는 경우
구조 안전상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전면 철거 후 동일 규모·용도의 건물로 재건축하는 경우
대수선
대수선 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지붕이 파손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경우
건물 외부에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철제 계단을 설치한 경우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수를 늘리는 경우
용도변경
용도변경 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유형입니다.
고시원 개별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불법건축물철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가중되어 부과됩니다.
또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다음은 「건축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15조의3·제115조의4에 근거해 이행강제금 산정 및 부과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및 비율 | 비고·감경·가중 사항 |
|---|---|---|
| 기본 산정식 | 1㎡당 시가표준액 × 위반 면적 × 50% (기본 부과율) × 위반 유형별 부과 비율 |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기준 공시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정 |
| 위반 유형별 부과 비율 | •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 허가 없이 건축: 100% • 신고 없이 건축: 70% | 각 항목별 비율을 기본 부과율(50%)에 곱해 산출 |
| 반복 부과 |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반복 부과 가능 |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
| 감경 사유 및 비율 | •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75% 감경 • 임대차계약으로 즉시 시정 곤란: 75% 감경 • 위반면적 30㎡ 이하: 75% 감경 •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위반 면적 5㎡ 이하: 75% 감경 •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부과액의 50% 감경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세부 감경율·조건 규정 |
| 가중 사유 및 비율 | • 영리 목적의 무허가·무신고 신·증축(위반면적 50㎡ 초과): 100% 가중 •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 100% 가중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중 기준 추가 가능 |
| 예시 계산 | 1㎡당 시가표준액 100만 원 × 위반면적 100㎡ × 50%(기본 부과율) × 100%(무허가) = 5천만 원 부과 | 감경·가중 적용 시 금액 증감 |
3. 불법건축물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 방안
만약 부당하게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 및 위법 여부 확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처분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위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
- 이미 시정이 완료되었는데도 처분이 내려진 경우
- 건축법 적용이 잘못된 경우
- 의견 제출이나 사전통지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
처분 사유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하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건축허가서·신고필증 |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인지 확인 |
|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확인 |
| 토지대장·지적도 | 건축물 위치와 경계 확인 |
| 현장 사진 | 현재 건축물 상태 확인 |
| 측량성과도 | 위반 면적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
| 시정 완료 사진 | 이미 철거하거나 시정한 경우 입증 자료 |
집행정지 신청하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물이 먼저 철거되면 이후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축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처분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철거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면 심판이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점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처분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4. 불법건축물철거 대응,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불법건축물철거 대상이 되면 건축물 철거 명령뿐만 아니라,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륜의 건설전문변호사는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대응과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만약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전문변호사가 협업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드립니다.
불법건축물철거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