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제이행금 어떤 상황에서 부과될까?

- - 문제가 되는 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 성격이 다른 과태료와 벌금
- 2. 강제이행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 - 법령과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산정 기준
- - 납부해도 사라지지 않는 위법 상태
- 3. 강제이행금 시정명령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 - 먼저 확인해야 할 시정명령서의 문구
- - 분리해서 봐야하는 원상복구와 허가 가능성
- 4. 강제이행금 이의신청이나 불복은 어떻게 진행될까?

- - 부과 전에는 의견제출로 정리할 것
- - 부과 후에 검토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5. 강제이행금 대응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 - 함께 정리할 처분서와 현장 자료
- - 중요한 것은 기정 여부와 산정 기준
- - 강제이행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강제이행금 어떤 상황에서 부과될까?
강제이행금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해 통지를 받은 상황인가요?
강제이행금은 보통 법률상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행정청이 위법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는데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금전 부담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불법건축물, 무단 증축, 용도변경 위반,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 개발행위 위반처럼 행정청이 원상회복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에서 문제 됩니다.
과태료나 벌금처럼 과거 위반을 제재하는 성격과 달리, 강제이행금은 위법 상태를 없애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때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이행금은 곧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시정명령 → 이행기간 부여 → 미이행 확인 → 부과예고 또는 부과처분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이 확인되면 관할 행정청은 먼저 원상복구, 철거, 용도 회복 등을 요구합니다.
건축법은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시정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 강제이행금은 위반 건축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시정명령이 적법하게 있었는지,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순서대로 검토됩니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이 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강제이행금은 “위반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처분이 아닙니다.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기한, 실제 시정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며, 이미 원상복구를 했다면 부과 시점과 시정 완료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성격이 다른 과태료와 벌금
강제이행금은 과태료나 벌금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반면 강제이행금은 “위법 상태를 계속 두지 말고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한 번 냈다고 해서 위법 상태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증축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허가 없이 용도가 바뀐 상태가 계속된다면, 행정청은 다시 시정을 요구하고 추가 부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통지를 받은 사람은 먼저 아래 내용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대응에서 보는 부분 |
|---|---|---|
시정명령 | 무엇을 언제까지 고치라고 했는지 | 명령 내용과 기한 |
위반 사실 | 실제 위반이 존재하는지 | 건축물 구조, 면적, 용도 |
부과예고 | 부과 전에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 의견서, 소명자료 |
부과처분 | 금액 산정이 맞는지 | 산정 기준, 면적, 공시가격 |
시정 완료 | 이미 복구했거나 일부 시정했는지 | 완료 사진, 공사내역 |
위의 내용은 강제이행금 통지를 받았을 때 처분의 어느 단계가 문제인지 나누기 위한 기준입니다.
“금액이 부담된다”는 주장보다, 시정명령과 실제 위반 상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강제이행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강제이행금은 모든 사안에서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용 법령, 위반 면적, 건축물 가액, 위반 정도, 시정 여부에 따라 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건축물 위반이라면 무단 증축 면적이나 용도변경 부분이 중요하고, 농지나 개발행위 관련 사안이라면 토지 이용 상태와 처분명령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과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산정 기준
건축 분야 강제이행금은 위반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시가표준액, 위반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증축이라면 어느 부분이 허가 없이 늘어났는지, 무단 용도변경이라면 실제 사용 형태가 무엇인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행정청이 산정한 금액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위반 면적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이미 철거한 부분까지 포함되었거나, 적용 기준을 잘못 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투려면 “비싸다”는 표현보다 계산 요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면적, 구조, 사용 용도, 시정 완료 여부, 감경 대상 여부를 나누어 보면 어떤 부분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납부해도 사라지지 않는 위법 상태
강제이행금은 납부 자체가 최종 해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만 납부하면, 행정청은 여전히 위법 상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증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강제이행금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점검이나 재부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과 전이나 부과 후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면, 그 시점과 자료를 기준으로 금액 조정이나 추가 부과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금액을 확인할 때는 다음 요소를 따로 정리하는데, 아래의 자료는 관련 금액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 행정청이 본 위반 면적과 실제 면적
· 시정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
· 부과예고서와 부과처분서의 산정 내역
· 원상복구 또는 일부 시정이 끝난 날짜
· 감경이나 부과 제외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
이미 시정한 부분이 있다면 완료 사진, 공사계약서, 철거 확인자료처럼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3. 강제이행금 시정명령을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강제이행금 문제는 시정명령서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행정청이 무엇을 위반으로 보았는지,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먼저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실제 시정이 가능한지, 허가나 추인을 통해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가능한 사안과 행정청의 판단 자체를 다툴 사안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시정명령서의 문구
시정명령서에는 위반 내용, 적용 법령, 시정 방법, 이행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를 기준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사용 중지를 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위반 내용이 모호하면 담당 부서에 구체적인 시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 증축 부분 철거”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느 면적이 문제인지, 어느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는지, 일부 변경으로 시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정명령서와 실제 현장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과거 사진이나 민원 내용을 기준으로 처분했는데 현재는 구조가 바뀌었거나 일부가 이미 철거되었다면, 현장 사진과 시점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분리해서 봐야하는 원상복구와 허가 가능성
강제이행금 대응은 무조건 다투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물 일부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거나,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행정청과 허가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허가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법, 도시계획, 소방, 주차, 위생 등 관련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정이 일부만 완료된 경우에는 남은 위반 부분과 완료된 부분을 나누어 제출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시정한 범위가 명확하다면 부과금액이나 추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강제이행금 이의신청이나 불복은 어떻게 진행될까?
강제이행금 부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금액 산정이 맞지 않는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민원 제기가 아니라,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절차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부과 전 단계에서는 의견제출이나 소명자료 제출이 중요하고, 이미 부과처분을 받은 뒤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처분서에 적힌 불복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있는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과 전에는 의견제출로 정리할 것
부과예고서를 받았다면 아직 최종 처분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반 사실이 없거나, 이미 시정했거나, 금액 산정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처분서 문구와 다른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위반 면적이 잘못되었다면 도면과 현장 사진을, 원상복구가 끝났다면 완료 사진과 공사일자를, 소유자가 다르다면 등기부나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부과 전 의견제출은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기초 자료가 됩니다. 처음부터 핵심 쟁점을 분명히 남겨두면 행정청이 어떤 부분을 다시 봐야 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부과 후에 검토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투는 내용은 보통 위반 사실 부존재, 부과 대상자 오류, 금액 산정 오류, 절차상 하자, 이미 시정한 사정 등으로 나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다시 판단받는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처분의 종류, 자료의 정도, 기간, 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 절차를 검토할 때는 아래 쟁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다툴 쟁점 | 확인할 내용 | 준비할 자료 |
|---|---|---|
위반 사실 | 실제 위법 건축물이나 위반 상태가 있는지 | 현장 사진, 도면, 사용 현황 |
대상자 오류 | 부과 대상자가 맞는지 |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소유관계 자료 |
산정 오류 | 면적·가액·계산식이 맞는지 | 부과 산출내역, 감정자료 |
절차 하자 | 시정명령, 예고, 의견제출이 있었는지 | 송달자료, 통지서 |
시정 완료 | 부과 전후 언제 시정했는지 | 철거 사진, 공사내역, 확인서 |
이 표는 강제이행금 불복 사유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신청서나 소장에는 여러 주장을 한꺼번에 나열하기보다, 처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자료와 연결해 적어야 합니다.
5. 강제이행금 대응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강제이행금 사건에서는 행정청 통지서와 현장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서류만 봐서는 실제 위반 면적, 구조, 사용 상태, 시정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처분 단계별로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명령 단계, 부과예고 단계, 부과처분 단계, 불복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함께 정리할 처분서와 현장 자료
가장 먼저 확보할 자료는 시정명령서, 부과예고서, 부과처분서입니다. 각 문서에 적힌 날짜와 내용이 다르면 기간 계산이나 불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자료는 위반 여부를 설명하게 되는데, 건축물 사진, 평면도, 배치도, 위반 부분 표시 자료,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토지나 농지 관련 사안이라면 실제 이용 상태, 경작 여부, 처분명령 이행 자료도 필요합니다.
강제이행금 대응을 준비할 때는 행정청 문서와 현장 상황이 서로 맞는지부터 비교합니다.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송달자료
· 위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과 사진
· 원상복구 전후 사진과 공사내역서
· 허가 신청서, 사용승인 자료, 담당 기관 회신
· 납부 내역과 감경 신청 자료
· 생계, 영업 지속, 임대차 관계 자료
자료를 정리할 때는 날짜순 배열이 도움이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 실제 공사를 한 날, 행정청에 자료를 제출한 날,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 나뉘면 이미 이행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정 여부와 산정 기준
강제이행금은 단순히 금액을 납부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반 상태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시정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과금액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먼저 시정명령서와 부과처분서를 비교하고, 위반 면적·사용 상태·원상복구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시정했거나 일부만 남은 경우에는 그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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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지나요?
A. 아닙니다, 강제이행금은 납부했다고 해서 위법 상태가 합법으로 바뀌는 제도가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 상태가 계속 남아 있다면 추가 시정명령이나 재부과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상복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원상복구를 했는데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원상복구를 했다면 강제이행금 부과 시점과 시정 완료 시점을 비교해 이의신청이나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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