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도소송으로 월세 연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기준

- - 주택 임대차의 월세 연체 기준
- - 상가 임대차의 월세 연체 기준
- 2. 명도소송의 절차 및 필요한 자료

- - 계약해지 통보
- - 소송의 절차
- - 소송 시 필요한 자료
- 3. 명도소송으로 1년 넘게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를 내보낸 사례

- -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건물 인도받은 사례
- 4. 명도소송 대응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
- - 참고한 자료
1. 명도소송으로 월세 연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기준

명도소송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가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택과 상가는 적용되는 연체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월세 연체 기준
주택 임대차에서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세입자의 밀린 월세가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 횟수가 아니라 밀린 월세의 총액입니다.
2개월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납액을 합산해 2개월분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월세 연체 기준
상가는 주택보다 계약해지에 필요한 월세 연체 기준이 높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세입자의 밀린 월세가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몇 번 연체했는지가 아니라 현재 밀려 있는 월세의 총액이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세입자의 월세가 밀렸다고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3개월분의 연체 요건 충족 → 임대차계약 해지 → 점포 인도 요구의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점포를 비우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를 청구하게 됩니다.

2. 명도소송의 절차 및 필요한 자료
명도소송은 월세 연체로 계약해지 요건을 갖춘 뒤에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해지 통보부터 명도소송에 필요한 자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판결 이후 인도까지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월세 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보다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해지를 통보했고 세입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명도소송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계약 종료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의 절차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한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승소판결을 받고도 기존 판결만으로 인도집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명도소송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입자가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필요한 자료
명도소송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사실까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입증 내용 | 주요 자료 |
|---|---|
임대차 관계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
월세 연체 | 계좌 거래내역, 월세 미납 내역 |
지급 요구 | 문자·메신저, 내용증명 |
계약해지 | 해지 통보 및 도달 사실을 확인할 자료 |
현재 점유 | 사업자등록·현장사진 등 점유관계를 확인할 자료 |
특히 연체액과 기간, 계약해지 통보 및 도달 여부는 명도청구의 근거와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월세까지 함께 청구한다면 각 지급기일과 미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체 차임 내역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명도소송으로 1년 넘게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를 내보낸 사례

명도소송은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퇴거도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연체 차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1년 넘게 월세를 연체한 상가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지급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건물 인도받은 사례
· 사건 경위 : 상가 건물주인 의뢰인은 한 세입자가 1년 넘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월세 지급을 요구했지만 세입자는 연락을 피했고, 직접 찾아간 의뢰인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점포를 계속 점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세입자의 퇴거와 밀린 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 부동산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거래내역, 월세 독촉 문자 등을 분석해 장기간 차임 연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연체액이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해지를 주장하고, CCTV와 연락 내역 등을 제출해 세입자가 계속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 인도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의미 : 월세 연체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미납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액, 적법한 계약해지, 계속된 점유를 자료로 연결해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이를 토대로 퇴거와 연체 차임 문제를 함께 해결한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명도소송 대응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판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지의 효력을 입증하고 실제 부동산을 돌려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월세 연체 상황과 점유관계를 분석해 소송 전부터 판결 이후까지 필요한 절차를 설계합니다.
- 계약해지 검토 : 연체 차임을 계산하고 법에서 정한 계약해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증거자료 정리 : 계약서·입금내역·독촉 기록·해지 통보 등 명도청구에 필요한 자료 분석
- 점유관계 대응 :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검토
- 청구 전략 구성 : 부동산 인도와 함께 미납 차임 등 금전청구가 필요한지 검토
- 판결 이후 집행 :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까지 연계
“규모가 큰 로펌이면 명도소송 하나에 여러 변호사가 관여해 오히려 소통이 복잡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륜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에 따라 민사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협업하여 1:1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연체 발생부터 계약해지, 점유관계와 증거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승소 후 실제 인도집행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월세를 장기간 받지 못한 채 세입자가 퇴거까지 거부하고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계약해지 요건부터 명도소송 및 실제 인도 방법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세입자의 퇴거를 구하는 건물 인도청구와 별도로 미지급 차임에 대한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미납 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도소송,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뀔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실제 인도집행 단계에서 점유자 변경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참고한 자료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