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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집유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요. 피해자가 성범죄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또 이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하고요,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ㅜ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성범죄민사소송
성범죄
위자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성범죄민사소송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고소 외에도 성범죄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성범죄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행위 방식,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해 회복 여부, 사건의 공적 노출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한데, 성범죄의 심각성이나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수천만 원 이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병원에 다녔다는 점을 입증하면, 더욱 높은 손해배상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민사소송을 다수 경험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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