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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교사인데 얼마 전 퇴근하고 술자리를 가진 뒤 직접 운전해서 집에 오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사음주운전은 일반 회사원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 번 적발된 것만으로도 정말 해임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교단에 서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나요?
교사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교사음주운전은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시 단순 경고나 감봉으로 끝나지 않고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해임 이상'이 원칙적인 징계 기준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면허취소 수준이라면 해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학생 보호의무를 근거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단순한 직장 정지가 아니라 교직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 연금, 재임용 기회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며 징계가 확정되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교육청 내부의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반성문 제출이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소명이 부족하면 감경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교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징계 절차 전에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꼼꼼히 준비하고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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