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기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전후 요양기관 폐업 시 법적 리스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0129120002079.webp&w=3840&q=100)
대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처분대상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동일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의 개설 장소가 종전 요양기관과 동일하거나 인근에 위치하고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종전 요양기관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환자 수요 기반이 동일·유사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그대로 양수하는 등 두 요양기관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폐업한 운영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여전히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을 근거로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처분 이전에 폐업한 뒤 인근에 동일·유사 상호로 개원하거나 외관상 사실상 동일한 요양기관으로 오인될 정도로 운영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더 이상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정지처분이든 과징금부과처분이든 어떤 형태로든 행정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조사 전 폐업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에 관해 2022년 6월 30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했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대표자의 인격 변경 등으로 처분대상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 제2호 다목).
따라서 위 개정 고시에 따르면 행정처분 확정 전, 이를테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라면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을 피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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