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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192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얼마 전 직원이 출근 중 다쳐 산재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혹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밖에서 일어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험

산재보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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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기준을 여쭤봐 주셨군요.

업무상 재해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사고는 업무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인데요.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행동이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추가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그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흔히 문제가 되는데요.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근로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며,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보험 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 산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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